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에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DCS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강력하게 대응했던 케
하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가 기술 진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DCS는 위성방송신호를 KT 전화국에서 대신 수신해 인터넷망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없는 위성방송 서비스 DCS에 위법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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