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겼다 1년 만에 포르쉐 승용차를 되찾는가 하면, 이번에는 2억원대 리스 할부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연정훈은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 B사와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2억 4천만원대) 리스 계약을 맺었다. 매달 492만 40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지급한 연정훈은 리스 기간이 끝나면 승용차를 넘겨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포르쉐는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자동차의 고유등록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이중 등록된 문제차였다. 연정훈은 결국 소유권이 없는 리스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다.
이에 또 다른 차량 리스업체 C사는 지난해 8월 연정훈을 상대로 자동차 소유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C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차대번호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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