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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에 화염병'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 2012-08-23 19:00
서울고법 형사5부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
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반성과 사과 촉구가 목적이었지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씨는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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