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 죄를 지었다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정수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그동안 교도소에서는 외부에 편지를 보낼 때 편지봉투를 닫으면 안 됐습니다.
봉투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한 수감자가 이런 행위는 '검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고,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이 수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수감자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헌법소원을 내거나 인권위 진정을 통해 일상적인 권리찾기에 나선 수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교도소 사동에서 수형자들이 일렬로 번호를 외치며 점호를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7월에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크고 작은 일상생활에 헌법소원을 내는 수감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변호사
- "그동안 수형자의 기본권이 수형자란 이유로 과도하게 침해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외 입법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됨으로써 수형자들이 자기권리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형자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요구도 많습니다.
교도소·구치소 독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수감자들의 자살예방 수단이고, 또 화상접견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한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정당국은 최근 매년 수십 건에 달하는 수형자들의 헌법소원에 답변서 준비 등 업무가 늘었지만, 국민의 권리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수형자들이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국가와 교정당국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도 남발하고 있어 난감한 표정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