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 1·2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부산지역 13개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이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