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근무 중 병에 걸리거나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법적인 배상 기준이 되는 것은 34~36도 이상의 고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올여름 폭염 피해자는 14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폭염으로 근무 중 병에 걸리거나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법적인 배상 기준이 되는 것은 34~36도 이상의 고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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