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유류세를 포함한 항공료 총액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8월 1일)부터 항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료와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항공료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앞으로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조회하거나 예매할 때 유류세를 포함한 항공료 총액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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