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
당일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100%를 수수료로 부과하고, 천재지변 시에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최은미 기자 [ cem@mbn.co.kr ]
펜션업체들이 예약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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