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23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결국 검찰의 두 번째 소환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 원내대표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검찰청 조사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등에 참석하며 국회 일정을 진행하며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물타기용 공작수사"라며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다시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 영업정지된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찰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