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39살 신 모 씨를 검거했습니
신씨는 채무자인 39살 김 모 씨가 2개월 전에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자 어제(22일) 오후 6시 50분쯤 익산시 동산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씨의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전북 익산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39살 신 모 씨를 검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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