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제작비가 4억 원에서 20억 원 이내의 장편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의 영화제작 감독과 기사 급을 제외한 스태프에 해당한다. 작품당 최대 6750만 원(1인당 월 150만 원 이내x3개월, 또는 150만원 이내x최대 45명)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11월30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심사는 별도 지원적부심의위원회를 구성, 월별 또는 분기별 적부심의를 거쳐
한편 영진위의 ‘한국영화 스태프인건비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부러진 화살’, ‘화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 한국영화 22편에 대해 스태프 인건비를 지급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