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와 '쉐퍼드 멀린', '클리포드 챈스' 등
이 로펌들은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마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국법 자문에 관한 법률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 자문사에 대한 설립인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외국 대형 로펌들의 국내 법률시장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롭스 앤 그레이'와 '쉐퍼드 멀린', '클리포드 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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