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부결됨에 따라 정두언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판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서류가 도착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 의원 구속을 둘러싼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우선 이상득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모 과장을 불러 지난해 9월 저축은행 퇴출 명단 발표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이 빠진 이유를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모 과장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임석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이 임석 회장에게 이 간부를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금융위 실무자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받은 돈이 저축은행 퇴출 무마를 위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한 후 이 돈이 대선자금을 위해 쓰였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