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함바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 등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식당 수주나 민원 해결, 인사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함바 비리'와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 등 공직자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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