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몰수 방침을 밝혔습니다.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홍대 인근 음주단속 현장.
고개를 내민 남성이 경찰이 내민 음주 감지기에 바람을 붑니다.
"차, 이쪽으로 빼주세요."
요란하게 울리는‘삐' 소리는 술을 마셨다는 신호.
음주측정기에 입을 댄 남성은 음주 운전은 처음이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음주 운전자
- "처음이에요 아저씨들. 처음이에요, 진짜 미안한데 처음이에요."
측정 결과 이 남성의 혈중 알콜 농도 0.095%,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홍대 앞 유흥주점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두 시간 만에 무려 13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 일대에서도 음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이 여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골목길로 차를 몰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B 씨 / 음주운전자
- "골목에는 사람도 별로 안 다니고 거의 문제가 없어요. 대로로 나가면 문제인데. 왜 나인데, 다름 사람 잡아 거기서…"
경찰이 교통 문화 개선 차원에서 음주 운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번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 운전차량은 몰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이상섭 /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형사처벌 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상습 음주 차량을 범죄 차량으로 인식하고 몰수 방침을 밝혔지만, 적잖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