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연예인들이 직접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은데요, 일부 유명 연예인 쇼핑몰이 제대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운영해 철석같이 믿었던 소비비자들, 실망감이 더 큽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에 사는 주부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품을 받아보니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연예인 쇼핑몰 피해자
- "착용도 안 하고 비닐에서 뜯지도 않은 상태인데, 화이트 색상은 안 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울린 연예인 쇼핑몰이 대거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연예인 진재영, 백지영, 유리, 황혜영 씨 등이 운영하는 쇼핑몰 6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소재와 색상, 또는 세일 상품은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고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용 후기를 올리거나, 불리한 사용 후기는 일부러 공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합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연예인의 브랜드만 믿지 마시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가수 백지영 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