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으로 제명된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가 당의 제명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 등은 "제명 처분은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도 어겨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총체적 부정이 있었다며 비례대표 전원의 총사퇴를 의결했으나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가 사퇴를 거부하자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