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다뿐 아니라 하천 마리나 사업자에게도 점용료 부담 완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
국토부는 최근 한강 등 전국 주요 강에서 레저 선박의 활동이 크게 늘고 마리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하천 마리나 사업자에게도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바다뿐 아니라 하천 마리나 사업자에게도 점용료 부담 완화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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