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북했던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오늘(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합니다.
정부는 노 씨가 귀환하는 즉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할 계획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북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오늘(5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합니다.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지 103일 만입니다.
노 씨는 방북 이튿날 김일성 생가에 들러 방명록에 '국상 중에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북한을 찬양했습니다.
또 지난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 서거는 우리 민족 최대의 슬픔이었다"는 노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통일부는 무단 방북은 엄연한 법 위반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수진 / 통일부 부대변인
- "노수희 부의장이 밀입국하여 정부를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한 행위는 법위반 사항입니다. 방북경위, 북한내 행적 등을 조사한 후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검측도 노 씨가 귀환하는 즉시 무단 방북과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긴급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북한 사례는 지난 1989년 임수경과 문규현 신부, 지난 2010년 한상렬 목사 등 다섯 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 긴급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MBN뉴스 이예진입니다.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