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검토해온 정부 분과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안정보장정책과 관련해 더욱 능동적인 평화주의를 견지해야 한다며 헌법해석을 바꿔 그동안 금지됐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의 방위와 관계있는 타국이 공격받았을 때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을 취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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