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냈던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무려 4만 2천여명의 대출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맞벌이 부부 하숙화 씨는 지난 2006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가 내야 한다는 말에 항의도 해 봤지만, 돈을 내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들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하숙화 / 근저당 설정비 반환 소송 참여
- "처음부터 왜 내야 하는지 모르는데 약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냈고,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걸 지금에서야 받게 나라에서 정책을 하는 거죠."
이같은 불만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이 근저당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고,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은 근저당 설정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미 근저당 설정비를 낸 사람들이 들고일어났습니다.
하 씨처럼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고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4만 2천 명, 이길 경우 220억 원 이상을 돌려받게 됩니다.
1인당 53만 원꼴입니다.
▶ 인터뷰 : 이희진 / 법무법인 이담 변호사
- "은행이 우월한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근저당 설정비 등 모든 대출 비용을 부담시킨 게 부당하고, 약관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10년 동안의 근저당 설정비만 10조 원가량이라는 추산까지 나와 은행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근저당 설정비 반환 요구는 2차, 3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권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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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