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L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01년 중국을 거점으로 직접 제작한 100달러 위조 지폐 1만 달러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총 57만 달러의 위조 달러를 유통시키는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공작 자금을 조달하고 2011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