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을 놓고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회사를 설립한 만큼 회사 주식을 국가가 처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동생 재우 씨에게 70억 원을 건네는 등 모두 120억 원을 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일부를 동생이 관리하도록 했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 회사 등을 설립했습니다.
재우 씨는 주변인물 등을 내세워 철저하게 차명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자신의 아들과 사돈에게 몰아줬습니다.
실제로 차명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수법 등을 썼습니다.
하지만,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처벌받은 노 전 대통령은 2,629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이 회사의 주식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우 씨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재우 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
해당 회사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된 사실상 재우 씨의 1인 회사라는 겁니다.
남은 비자금을 놓고 가족 간에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은 노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얼마나 더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