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압수수색에 항의해 검찰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살 대학생 신 모 씨 등 통합진보당원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가 지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통합진보당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신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