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마약을 공동구매해 집단적으로 투약했다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히로뽕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34살 김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올해 초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함께 히로뽕을 공동구매해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마약을 공동구매해 집단적으로 투약했다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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