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시장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생산 계획의 수정이 많은 'IT 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빠르게 변하는 IT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관리체계(SCM)를 갖추고 협력사와 전산상으로 연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요 변동으로 발주한 자재의 취소가 생길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발주 취소를
이와 함께 협역사가 발주 취소를 거절하면 발주 취소가 불가능하며 지연 수령이 된 경우는 지연 이자까지 지급하여 협력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주가 취소된 경우 78%는 추후 재발주하거나 새롭게 발주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