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이유는 아파트 매매당사자간에 매매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이미 거품이 형성된 아파트 값이 실거래가에 그대로 반영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건교부 관계자
-(실거래가를 조사할때 거품이 포착되나?) "실거래가에서 거품은 포착이 안된다." (거품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 "거품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실제로 부녀회 담합으로 적발된 서울 동작구 사당동 GS자이 43평형의 경우 올초에 비해 5천만원 가량 오른 5억 6천만원까지 호가하고 있지만 건교부는 실거래가를 5억 5천만원까지 고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품이 반영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매가를 정할 수 밖에 없고 거품이 있는 아파트 값이 그대로 실제 시세로 굳어져 자연스럽게 시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실거래가는 단지와 평형별로만 공개되고 층별로는 공개되지 않아 계약 당사자에게는 유명무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열층과 비로열층의 가격 차이가 많게는 수 천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기준이 되기 힘들다는 평가입니다.
인터뷰: 분당 00 공인중개사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또 계약 때 신고된 실거래가가 이미 매매당사자 간에 양도소득세를 감안한 다운계약서 일 가능성이 많아 실제 시세를 반영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실거래가가 매매시장에서 활용되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한 때 입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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