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입품이 작년 1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인체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됐고, B사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없이 등산용품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2010년부터 통관 후 수입요건 확인 심사를 강화한 결과 적발 규모가 늘고 있다"며 "올해도 4월까지 적발액이 1조 원대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요건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수입품이 작년 1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