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해' 표기의 전 세계 확산을 위해전자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내 IT 기술을 활용한 '동해'가 표기된 전자해도
지명 표기는 종이 해도의 경우 국제수로기구, IHO의 결정에 따르지만, 전자해도는 제작 권리가 관할 연안국에 있어 전자해도에는 연안국의 지명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박 항해에 이용되는 해도가 종이 해도에서 전자해도로 바뀌는 현실도 고려한 방침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