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외국산 김치와 순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온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57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
또 장 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품업체 감독을 담당한 안성시 공무원 2명에게 1,5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외국산 김치와 순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온 혐의로 식품제조업자 57살 장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