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제한 설정을 풀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하드 업체 20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불법 콘텐츠 검색을 제한하는 필터링시스템을 해제해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웹하드 운영자 A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
이들은 심야 시간을 이용하거나 우수 결제회원에 검색 제한을 풀어주는 수법으로 127만여 건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다른 사람을 추천한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해놓고, 해당 회원의 ID를 누락시켜 34억여 원의 수당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