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다시 붙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자에 적힌 유통기한은 올해 9월, 하지만 상자 안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12월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려 15개월 차이가 납니다.
보기에는 문제없지만, 알고 보면 수입할 때와 판매할 때 스티커가 다릅니다.
건강식품수입업체 대표 지 모 씨는 이렇게 유통기한을 15개월이나 늘리다 적발됐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이들은 스티커를 떼었다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얼룩 제거제를 뿌린 뒤 표면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인터뷰 : 유명종 / 서울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 반장
-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영양성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병원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 인터뷰(☎) : 피해 병원 관계자
- "납품이 됐다가 다 빼갔거든요. 뭐 한 개 판 적도 없고.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도 아예 모르신 거죠?) 그것 자체도 아예 모를뿐더러."
판매를 기다리는 6억 원 상당의 식품은 압류했습니다.
날로 교묘해지는 소비자 기만행위.
보건당국의 감시 체계도 앞서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