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화금융사기가 독버섯처럼 번지면서 피해액만 1천억 원이 넘었는데요,
사기범들의 계좌로 넘어간 돈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윤영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이번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돈은 어떤 돈인가요? 카드사에서 보상해주는 돈인가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최대 40%까지 감면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보상금은 그것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사기범의 계좌로 넘어갔던 돈 일부를 되돌려준 겁니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으로 고객의 돈이 부당하게 다른 계좌로 넘어갔고, 서둘러 지급정지를 신청해 남은 잔액을 되돌려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타인 계좌로 넘어갔던 돈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다 간편하게 돌려받은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6천438명에게 총 102억 원을 환급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액은 1인당 평균 160만 원이고, 최대 6천 70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급정지를 빨리 신청한 피해자가 보다 많은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인 5천여 명, 약 78억 원에 대해서도 차례로 환급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피해금 수령자를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거주자가 전체의 59%에 달했고, 30~40대 피해자가 60%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화로 신용카드번호나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묻는 경우에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는 곧바로 경찰청 112센터로 전화해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