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혈용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혈한 혈액에 대한 선별검사 항목에 B형간염 핵산증폭검사방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및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헌혈기록카드’ 고시 3종의 일부개정안을 12일 입법·행정예고 했다.
현재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는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에 핵산증폭검사(NAT) 항목으로 HIV(후천성면역결핍증)와 C형간염 검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 7월부터는 B형간염도 핵산증폭검사가 전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채혈한 혈액의 NAT검사는 HIV 및 C형간염 이외에 B형간염도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에는 수혈부작용자에게 질병 이환 상태의 변동이 발생해 진료비 등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혈액관리위원회(복지부 산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혈부작용자의 불편해소 및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심의절차를 하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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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