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점, 계속해서 김건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대 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처럼 과세대상 소득으로 일원화되면 기업에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득과 임금 정보 파악이 필요없게 됩니다.
그만큼 보험료 징수가 편리해지고 국세 정보와의 공유에 따라 보험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징수기관이 국세청 산하의 1곳으로 통일되면 사업자 편에서는 상당히 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일반 기업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을 각기 상대해야 했고, 기관마다 차별화된 부과, 징수체계로 만만찮은 행정 부담을 호소해 왔습니다.
특히 관리업무 인력 비중이 낮은 영세기업 일수록 이같은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한 기관만 상대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 폭 민원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또 국민연금과 건보의 경우 보험료 부과 등급이 각기 달라 소득 결정이 어려운 임의 가입자의 경우 소득 증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신축적으로 등급이 조정되기 어려웠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등급 수와 구간, 대표값 등을 수정하는데도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4대 보험이 통합되면 보험료 부과 등급이 폐지되고 실제소득을 근거로 보험료가 매겨지게 됩니다.
다만 적절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선진국 처럼 보험료의 상하한선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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