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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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달 1~2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 심우영 / simwy2@mbn.co.kr ]
경상북도의회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인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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