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39살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는 만 1세가 되지 않은 영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입 속에 거즈손수건을 넣고 때리거나 우유를 먹지 않는 영아들에게 강제로 우유를 먹이는 등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 원아의 부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해왔습니다.
[ 정설민 / jasmine8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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