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고소장에서 박 전 차장은 자신을 무고했으며 김 전 춘추관장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선 SLS그룹의 박 전 차장 접대와 관련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SLS그룹 일본 지사장 권 모 씨가 박 전 차장에게 5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지만 박 전 차장은 자신의 지인이 술값을 계산했다며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이 회장과 박 전 차장 둘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