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 전 청장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유흥업소에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 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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