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 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됐으며,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시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각각 선발됐다.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 3명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명성이 높은 한편, 대내외 활동을 통해 직업정신과 리더십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상임조정위원 및 상임감정위원은 각각 조정부장과 감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및 조정결정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의 사실조사,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오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의료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과 상임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추가 공개모집하며 2월27일부터 3월6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상임감정위원은 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 의료 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 업무 종사 경력자가 각각 응시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