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를 씌우고, 호객행위를 하는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서울 명동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호객행위 단속에 들어간 지 보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중구청이 명동에서 호객행위 단속에 나선 지 15일째.
▶ 인터뷰 : 최창식 / 서울 중구청장(지난 7일)
- "관광객들이 불편하다는 신고도 있고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하지만 명동에서 호객꾼은 여전히 관광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깨동무하는 건 예삿일, 억지로 가게 안으로 잡아끌기도 합니다.
▶ 인터뷰 : 이지은 / 서울 연희동
- "달라진 것 전혀 없는 것 같고, 단속한다고 하는데, 나와보면 다 하고 있고."
단속 효과가 떨어지는 건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업주가 내는 벌금 10만 원은 이들이 버는 수입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화장품 가게 점원
- "10만 원 벌금 낸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게 앞 1미터 안에서는 호객행위를 허용한다는 기준도 모호합니다.
단속할 순간을 포착하기 어려워 경고나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중구청 관계자
- "1m를 벗어나면 통행에 방해를 주니까 호객으로 보는거지, 참 애매해요. 경찰에 물어봐도 밖에 나가 떠들어도 처벌을 못한다고."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