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허가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흥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김흥복 청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악용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형제들과 소송 중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구청장직을 잃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준공 허가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흥복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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