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탈북자를 가장해 남한 입국을 시도한 29살 허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허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
국경을 수비하던 북한군 상좌 출신 허씨는 지난해 6월 다른 탈북자 대열에 합류해 8월쯤 남한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씨가 정부합동심문 과정에서 위장 탈북 사실이 들통났으며, 보위부 지령 등을 일체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