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억 4천5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과 인허가 청탁 대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불법정치자금 부분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 2천500만 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돈을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윤여성 씨와 친분을 감안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13일) 선고 예정이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선고는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