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고, 재원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의 근간을 뒤흔들고,
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