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8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2∼10배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기관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자산건전성 기준 역시 정상여신분류 기준이 2014년 7월부터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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