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에서 파병 장병 투표가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병 장병의 우편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
현재 아이티 단비부대 장병들이 투표하려면 차량으로 12시간을 이동해 도미니카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는 등 파병 장병들의 투표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예진 / opennew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