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사항에 따르면 중국 농업부는 서해 조업활동이 활발한 요녕성과 산둥성에 2개 조사감독팀을 파견해 어선통제와 지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어업부문 주요 담당자를 소집해 한국 관련 어선관리 통제업무를 배정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해경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