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부터 대리점과 가맹점 등 중소·영세사업자도 불공정약관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공정약관 사건은 접수 단계에서부터 한국소비자원의분쟁
조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기간이 최대 50일 단축됩니다.
공정거래위
공정위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전국 40만개의 대리점, 가맹점과 홈쇼핑 납품업체 등 중소·영세사업자가 소송부담 없이 신속히 불공정약관 피해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