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차관의 변호인은 "SLS그룹 법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 재임 시절인 2008년부터 2009년까지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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